26페이지 내용 : 유통 과정 중 실제 지불되는 직・간접 비용과 비슷 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품목별로 유통 비용률을 보면 사과 1개를 구매 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중 62.6%가 유통비 로, 생산자에게는 37.4% 배분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전체 농산물 평균 유통 비용률인 49.7%에 비 해 높은 수준인 것이다. 또한 사과의 유통 마진률 은 38.8%로 다른 과일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 으로 조사되었다. 가락시장 5대 도매시장법인 영업이익률, 배당금 높으나 산업 발전 위해 투자하지 않아 한편 농산물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경매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5대 도매시장법인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 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이들 법인 모두 매 년 20%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들 5개 도매시장법 인의 주주들은 제철・제강업, 건설업, 원양어선업 및 임대업 등 타 업종의 회사들이다. 2019년도부 터 2024년도까지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도매법인 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총 849억원으로 이는 2019년부터 2023년도의 당기순이익 합계액 1천 348억원의 6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 같이 이들 주주 업체들은 도매시장법인에 의해 높 은 이익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 통발전을 위해 아무런 투자나 노력은 하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일상 속 사과, 배 등의 과일 가격 안정 투명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 운영과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도모가 전제 사과, 배와 같이 일상에서 흔하게 소비하던 과일의 수급과 가격 불안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한두번의 일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의 급변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일 수급의 불안뿐 아 니라 농산물 유통 구조 내에서 높은 수준의 마진률 과 유통법인의 높은 영업이익률, 과도한 배당금 지 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한 투자나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의 문제는 국내에서 만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 의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식료품 물가 상승과 식량 자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협의회의 분석에서 나온 결과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투명 한 거래와 실질적인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현상이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 안전 정책 차원의 중장기적 대 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28 2024 vol.458소비자
27페이지 내용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중 참고할만한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23. 8. 12. 피신청인의 체육시설을 방 문하여 헬스장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료 396,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또 한 신청인은 2023. 8. 16. PT 20회를 이용하기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 8. 17. 이용료 1,3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신청 인은 헬스장은 2023. 8. 13.부터 2023. 10. 6.까지 총 55일, PT 수업은 14회를 각 이용한 후, 2023. 10. 6. PT 15회차 수업을 이용하기로 한 당일에 계 약을 해지하고 392,70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으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산한 환급금을 반환하 기 어렵고 정상가 등을 토대로 계산한 70,400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서울시 강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 강서구청 은 2024. 2. 13.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였 다. 소비자 주장 신청인은 개인적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으 므로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고, 환급금 계산 시 결제대금을 이용일수나 이용 횟수로 나눈 금액을 각 헬스 1일 이용금액, PT 1 회 이용금액으로 하여 이용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i 헬스장 이용계약과 관련 해서는, 결제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이용일수로 나 눈 금액을 1일 이용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55일 이용금액 118,965원[=55일×2,163원 396,000 체육시설업 계약해지 시 환급금 ● 소비자 정보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