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페이지 내용 : 원/183일 ], 계약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부담금인 44,000원 및 위약금 10% 39,600원을 공제한 금 액인 193,435원을 환급받기를 원하고, ii PT 계 약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이용 횟수로 나눈 금액을 1회 이용금액으로 하여 계산 한 15회 이용금액 999,000원[=15회×66,000원 1,320,000원/20회 ] 및 위약금 10% 132,000 원을 공제한 금액인 198,000원을 환급받기를 원 한다. 결국 신청인은 총 391,435원 =193,435원 +198,000원 의 환급을 원한다. 사업자 주장 피신청인은 회원들에게 프로모션 및 이벤트 명목 으로 이용 개월 수가 많거나 PT 횟수를 많이 계약 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환불 을 원하는 경우 헬스 월 132,000원 정상금액을 기 준으로 헬스 1일 이용금액 4,400원 132,000원/30 일 , PT 1회 88,000원을 기준으로 차감하여 환급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 은 계약 당시 이러한 약관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 하였으며, 신청인이 직접 서명을 완료하였다. 피 신청인의 1일 헬스 이용권은 16,500원이고, 한 달 정상가는 132,000원으로 1일 4,400원의 가격으 로 책정되어 있는데, 헬스 일일 입장권을 16,500 원으로 결제한 회원이 있으며, PT 1회 정상가는 88,000원으로 10회 이용에 880,000원으로 결제 한 회원도 있다. 따라서 i 헬스장 이용계약과 관 련해서는, 계약대금 396,000원에서 위약금 10% 39,600원, 1일 이용금액 4,400원을 적용한 55일 이용금액 242,000원 =55일×4,400원 및 중도 해 지 시 소비자부담금 44,000원을 공제한 70,400 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고, ii PT 이용계약과 관련 해서는, 계약대금 1,320,000원에서 위약금 10% 132,000원 및 1회 이용금액 88,000원을 적용한 14회 이용금액 1,232,000원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총 70,4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 조정안 신청인은 회원가입계약서 제3조 제3항의 “하루 이 용 4,400원으로 책정됨. 위 환불 약관에 동의한다” 에 별도로 서명한 바 있고,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금 계산의 기준금액인 헬스 1일 4,400원, PT 1회 88,000원은 총 결제대금을 이용일수 횟수 로 나눈 금액인 헬스 1일 2,200원[396,000원/6개월 180 일 ], PT 1회 66,000원에 비해 크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신청인은 다른 회원에게 PT 10회를 88,000원에, 1일 헬스 입장권을 16,500원 에 각 판매한 내역이 있는 등 계약서상 환급금 계 산 시 적용되는 헬스 1일 이용금액, PT 1일 이용금 액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소비자의 계약기간이나 계약횟 30 2024 vol.458소비자
29페이지 내용 : 수에 따라 상품가격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며 소비 자를 장기간 계약으로 유인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고 하여 정상가격 할인 적용 없는 일반거래에서의 판매가격 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여 환급금을 산정하게 되면 약정 한 계약기간을 상당기간 유지한 소비자의 경우 할 인헤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분쟁조정의 취지는 양 당사 자가 상호 양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여 소송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 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이용기간 횟수 를 참작하여 1일 또는 1회 이용금액을 별도로 산정한 후 환급금을 계산하기 로 한다. 먼저, 헬스 1일 이용금액을 계산해 보면 1일 정상 가는 4,400원이지만 6개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1일 2,200원 396,000원/6개월 으로 할 인해 준 것인데 신청인은 6개월 중 약 2개월 55일 계약을 유지하였는바 할인금액 2,200원 중 계약을 유지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할인액으로 인정 하면 1일 이용금액을 3,667원[=4,400원 – 733원 2,200×2개월/6개월 , 1원 미만 버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PT 1회 이용금액을 계산해 보면 1회 정상가는 88,000원이지만 20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1회 66,000원으 로 할인해 준 것인데 신청인은 20회 중 15회 계약 을 유지하였는바 할인금액 22,000원 중 계약을 유 지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할인액으로 인정하 면 1회 이용금액을 71,500원[=88,000원 – 16,500 원 22,000원×15회/20회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에 근 거하여 환급금을 산정해 보건대, 신청인의 사유 로 이용개시일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므로 피신청인은 i 헬스계약과 관련해서는, 이용 료 396,000원에서 이용금액 201,685원 55일× 3,667원 , 위약금 10% 39,600원 및 중도 해지 소 비자 부담금 44,000원을 공제한 110,715원, ii PT계약과 관련해서는, 이용료 1,320,000원에서 이용금액 1,072,500원 15회×71,500원 및 위 약금 10% 132,000원을 공제한 115,500원, 총 226,210원 10원 미만 절삭 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 정한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26,210원을 환급 한다.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