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32페이지 내용 : 가 감소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음 이 증가하였다거나 일정 기간 사용이익 상당의 손 해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 고들의 의류, 침구류 등이 오염되는 손해를 입었다 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 았고, 원고들의 피부염, 가려움증 등 증상 역시 해 당 건조기의 사용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 정하였다. 피고는 자동세척 기능의 문제점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광고에서 자동 세척 기능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러한 부가 기능은 건조기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동세척 기능에 관한 피 고의 대규모 광고는 소비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 적 신뢰를 형성하게 되고, 이 신뢰에 기반하여 소 비자는 해당 건조기 구매를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신뢰와 구매 간의 인과관계 증명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 이러한 신뢰와 기대 침해는 정신적 손해가 되 며 리콜 조치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 았다. 3.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인정 및 산정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선, 우리 표시광고법 제10조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고 의・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① 부당한 표시・광고, ② 손해의 발생, ③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3 다만, 손해의 발생이 인정 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표시광고법 제11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광고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 다.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 조 제1항 ,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의미한 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 때, 소비자 오인성과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공정 거래 저해성은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 가를 하게 된다.4 이 사건 광고의 직접적 표현을 보 면 해당 건조기의 소비자는 콘덴서를 수동으로 세 척하는 등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 에 없으므로,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 3 박정원・윤성원 집필대표 , 온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률 제10조, 2018, 난외번호 3. 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등 참고. 34 2024 vol.458소비자

페이지
책갈피 추가

33페이지 내용 : 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단은 타당 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원고들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해 야 한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의 손해배상 중 증명의 어려움이 없는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는 건 조기의 실제 가격과 거짓・과장 광고가 없었다면 있 었을 가격의 차액이 된다.5 피고들이 자동세척 기 능이 있는 건조기와 자동세척 기능이 없는 건조기 간 차액을 손해로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러나 특정한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자동세척 기 능을 자동세척 기능의 부재로 평가할 수 없기에 해 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법원의 판단은 타 당해 보인다. 다만,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므로 재 산적 손해를 모두 배척할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어 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분명한 재산적 손해를 비 재산적 신뢰 침해 및 자기 결정권 침해로6 바꾼 것 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7 분명히, 손해액 입증 곤란으로 인한 위자료 증액 판례는 표시광고법 제11조의 손해액 인정제도와 상호 적용상 중첩성을 갖는다. 예컨대, 우리 대법 원은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기 불가능하여 배상 5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 결 참고. 6 선택의 기회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대표적 판결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참고. 7 함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로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참고. 받을 수 없다면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8 이러한 입장을 이 사건에서 법 원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참작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손해액의 산정 방식을 직접 규정하 고 있는 특허법 제128조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 란한 경우 상당한 손해액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5조,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 는 경우라면9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능 하므로 위자료를 만연히 증액할 것이 아니라, 변론 의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하 여 위자료의 증액을 인정한 사건들이 손해액 인정 에 관한 표시광고법 제11조가 신설된 2013년 이 전 사건이라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끝으로, 피해자인 원고들은 부당한 광고와 손해 간 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나, 부당한 광고와 가격 차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어려 움 없이 인정될 것이다. 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등. 9 이러한 규정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 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법원이 사건에 관한 간접사 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 결과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참고.35

탐 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