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페이지 내용 : 결론 및 제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병・의원관련서비 스 상담은 매월 1,300건이상씩 상담이 접수되고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상 담은 대부분이 중재나 합의가 어렵고, 여전히 소비 자의 알권리는 충족되지 않아 선택권이 제한되어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분쟁이 많은 진료과인 ‘의료업 3개 업종 ’ 의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으나, 이를 따 르지 않고 수술・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작 성’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등을 이유로 ‘선납비 용 환급 거부’ 등을 하는 곳이 많았다.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 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 호에 의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원 2021년 5월 보도자료 참고 병・의원서비스관련으로 소비자분쟁을 줄이기 위하 여 소비자나 사업자가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방 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본다. 첫째, 병의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명확하 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특성상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 소비자가 쉽 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내용은 반드시 서 면으로 지급한다. 둘째, 병의원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서 작성 시 소비 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성형수술, 피부과 의 경우 대부분 비급여로서 고가의 서비스에 해당 한다.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는 불공정약 관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 용한 환불처리 등의 내용으로 안내되어야하며, 그 시일을 과도하게 늦추지 말아야 한다. 셋째, 소비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위약금 규정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 히 이해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병의원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을 줄 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 하는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상담에 접수는 3개 업종의 경우는 거의 비급여로서 비교 적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소비 자 분쟁 해결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계약서에 포 함시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의원 서비스는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 에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며,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 리기 어렵다. 따라서 병・의원서비스 제공자는 소 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 42 2024 vol.458소비자
41페이지 내용 : ● 해외 소비자 소식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Que Choisir는 지방연소 효과 등을 표방한 이탈리아 업체 Bionap 사 의 모로실 Morosil 식이보충제는 실 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모로실은 모로 블러드오렌지 껍질 추출물이다. 모로실 식이보충제는 노화 퇴치, 지방연소 반응, 무거운 느낌의 다리 통증 피로 완화 효 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으나, 이 중 유럽에서 표시가 허용된 건 다리 통증 완화뿐이다. 이러한 광고문구는 소셜네트워크 틱톡 TikTok 에서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SKNY gummies제품이 대두되고 있는데, 해당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 는 원료는 설탕이다. 일부 제조사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모로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2개뿐이다. 2개 연구도 모로실 제조사가 재정 지원한 연구로, 이 중 한 연구는 자원자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해 분석법을 수정해야만 했다. 총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절반은 위약을 복용했으므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는 결론을 강조하면서 심혈관 건 강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주장했다. UFC-Que Choisir은 모로실이 기적의 원료로 소개되고 있으나, 식이보충제는 모로실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모로실과 함께 콜린, 콜라너트 추출물, 사이다 비네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녹차 추출물과 비타민 C가 그 뒤를 따른다. 이러한 성분은 모두 소 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로실은 갑상선 질환이나 항응고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콜린은 우울증이 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녹차 추출물은 과다 섭취 시 간 손상을, 사이다 비네거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오늘의 식품안전 생활정보’ 2024.6.17. 프랑스 지방연소 효과 표방한 Bionap 사 모로실 식이보충제...효과 없어 독일 탄산수 대상 농약 대사산물 등 품질검사 결과 게재 독일 소비자단체 외코테스트 Ökotest 는 총 54개의 탄산수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한 결과 26개 제품이 권고 가능평가를 받았 으며, 농약 대사산물, 우라늄 및 니켈 등으로 인해 14개 제품이 부정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7개 제품에서 질산염 nitrate 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검출치는 모두 광천수 규정에 설정된 질산염 한계수준 50% 미만이었다. 2개 제품에서 붕소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특정 제품에서는 광천수 규정에 설정된 한계치를 50% 초과한 니켈 함량이 검출되었다. 한 유기농 제품에서는 자연적으로 지반에 존재하는 우라늄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이는 외코테스트의 관점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사된 제품 중 10개는 영아용조제식 제조에 적합한 제품으로 광고되었으나, 그중 2개 제품이 플루오르 불소 의 한계치를 50% 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에서는 최소 1개 이상의 농약 대사산물이 다량 검출되었다.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오늘의 식품안전 생활정보’ 2024.5.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