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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페이지 내용 : 상담사례 한국YMCA전국연맹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숙박회원권, 안내 받지 못한 계 약 조건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청 소비자 여, 울산 는 2024년 4월 25일에 홍보지를 통 해 접한 호텔 숙박회원권을 구매하기 위해 업체에 상 담을 요청함. 2년 동안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만을 안내받고 2,890,000원을 할부로 카드 결제하였고 결 제 후인 4월 27일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결제금액 일부에 연회비 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 연회비에 대한 부분을 결제 이전에 안내받지 못하여 계약조건이 달라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 제가 가능한지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한 후 현재 연락이 되지 않 는 상태임. 계약의 조건을 다르게 알고 계약한 경우 해제가 가능 한지 본원에 문의함. 4월 27일부터 계약해제를 요청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고, 방문판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 청약청회가 가능하 며, 200,000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인해 할부거래법에 의 해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작 성할 것을 알려드림. 해당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니 회원카드 반 납 이후 청약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4월 29일 계 약해제로 사건을 종결하였음. 상담사 이미경 한국YWCA연합회 온라인으로 욕실서랍장 구입하였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아, 전액환불로 처리하다 소비자 남, 전남 무안 는 2024년 3월에 네이버쇼핑 을 판매처 비누아보바스-태강세라믹 통해 욕실에 서 사용하는 욕실서랍장을 144,000원에 구입하였 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았고 4월 17일 업체 와 통화가 되고 그 주에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배송이 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대해 알고 싶고 빠른시간 내에 물건을 보내주거나 환불을 원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게 되었다. 상담자는 4월 25일 네이버쇼핑 분쟁조정센터와 판 매처 담당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해 빠 른배송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다. 4월 30일 네이버쇼 핑 분쟁조정센터에서 판매자측에 배송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 에 대해 판매자가 빠른 배송이 어렵다고 하여, 전액환불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사업자쪽에서 소비자에게 환불하기로 안내한 것 이 확인되어 상담을 종결하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하여서 계약된 인 도시기보다 지연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 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기타 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상담사 나혜현 남원YW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숙박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취소로 숙박료 환급 거절 신청인 여, 부산시 동구 는 2024년 5월 17일 오후6 시 입실을 사용목적으로 여기어때 중개플랫폼을 이 용하여 2024년 5월 16일 숙박 예약을 함. 예약 후 개인사정으로 숙박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24년 5월 17일 새벽4시 숙박예약취소 신청을 하게 됨. 여기어때 중개플랫폼과 숙박 운영자측은 “고객께서 예약 및 취소 시 취소 환불 규정에 동의를 하여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민 원”에 대해서는 숙박료 환급을 거절하고 있음. 상 담 상 담 상 담 처 리 처 리 44 2024 vol.458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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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페이지 내용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숙박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환급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 금의 30% 공제 후 환급 숙박시설 예약 당시 환급 규정이 고지가 되어 있고, 예약 및 결제 시에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다면 약관규제에 대한 법률 제4조 개 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 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단, 동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업자에게 동 법률 제9조 제4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 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설명드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 정에 의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건으로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종용하여 사업자 신청인에게 “고객께서 예약 및 취소시 취 소 환불규정에 동의하신 경우로, 운영정책에 따라 현금 보상은 불가하여 여기어때 쿠폰 45,000원 지급에 대하여 신청인 수긍하 시어 상담종결함. 상담사 박정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울산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광고와 다른 숙박시설 제공 불만 숙박료 전액 환불요청 숙박예약 어플을 통해서 5.27-5.30일 이용가능한 숙박업소를 예약함. 광고사진을 보고 결재를 했고 디럭스룸을 예약을 하 고 이용을 하였는데 현지 방문을 하니 광고와 다른 방을 제공을 하였고 더럽고 사용이 어려운 컨디션의 방을 제공을 해줌. 동일 컨디션의 방으로 제공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함. 환불요청을 하니 결재한 어플에 이야기를 하라고 함. 할수없이 이용을 하는데 모 기가 있어서 잠도 못잠 익일 항의를 하니 매일 2-3시간동안 소비 자를 세워 놓았고 에어컨도 고장이고 열악한 시설을 이야기를 했 으나 개선을 해주지 않음. 계약한 방은 추가비용을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함. 강력 이의제기 옮긴방도 여전히 열악함. 숙박업 중개 사이트에도 이의제기를 했는데 일주일 넘개 대응을 하지 않음. 결국은 1일치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고 광고 와 다른 방을 제공을 했으니 손해배상을 받고 싶고 전액 환불을 받고 싶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청약철회등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 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및 공정거 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거 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신청인은 사업자에 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허위 광고 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을 안내함. 사 업자에게 안내 후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자는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해서 협의종결하였다. 상담사 박미라 처 리 처 리 상 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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