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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자(2006~2016) 새로운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민간 소비자 운동
미국 : 세금 부과가 아닌 교육을 통해 가당 음료 판매량 20% 감소// 칠레 : ‘비만방지법’ 위반 혐의로 네슬레·켈로그 등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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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부과가 아닌 교육을 통해 가당 음료 판매량 20% 감소

미국 매릴랜드 주 하워드 카운티에서 추진된 포괄적인 국민건강 캠페인 “하워드 카운티 언스위튼드(Howard County Unsweetened)”가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탄산음료세만큼 가당 음료 소비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코네티컷 대학교의 ‘식품정책과 비만에 관한 러드 센터’, 존스홉킨스 대학교, 호라이즌 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TV·온라인 광고, 소셜미디어, 그리고 직접적인 소비자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탄산음료를 비롯하여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의 접근성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2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해당 캠페인을 실시했던 ‘매릴랜드 주 하워드 카운티의 가당 음료 판매량’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약 20% 감소했는데, 감소폭이 컸던 시기는 광범위한 공중보건 캠페인을 시행한 1년이 지나서부터였다. 그에 반해, 공중보건학지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온스당 1센트의 탄산음료세를 시행한 버클리 시는 ‘탄산음료 소비’가 21% 감소했고, ‘물 소비’가 63% 증가했다.
탄산음료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올버니 시와 콜로라도 주의 보더 시 모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도시와 지역도 곧 그 뒤를 이을 예정이다.
한편, 이 캠페인을 진행한 러드 센터의 슈와츠 박사는 “스포츠음료 소비가 탄산음료만큼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캠페인은 스포츠음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http://www.ajmc.com)


칠레
‘비만방지법’ 위반 혐의로 네슬레·켈로그 등에 소송


칠레 당국이 시리얼 제조업체인 네슬레와 켈로그 등을 상대로 비만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칠레 국가소비자서비스국은 성명에서 ‘식품 라벨링법’에 따라 네슬레와 켈로그 및 M&M 초콜릿 유통업체인 마스터푸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건강에 유해한 성분으로 분류된 제품의 포장에 어린이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서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포장에 사용된 캐릭터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할 상업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서비스국은 이들 회사에 각 11만 달러, 한화 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칠레 보건부는 지난 6월 고칼로리 제품이나 설탕 등 함유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별도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식품 라벨링법’을 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식품과 장난감을 함께 판매하거나 만화 캐릭터를 삽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맥도널드의 해피밀이나 장난감이 들어있는 달걀 모양의 킨더 초콜릿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아동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비만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실제 칠레에서 6세 이하의 아동 3명 중 1명이 과체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ttp://www.af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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